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회단체의 재활용폐지 판매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27회신일 1993.11.20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사회단체의 재활용폐지 판매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0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와 대표자 정보, 공급 내역 및 자기 명칭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한다.

사회단체가 일시적으로 모은 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리 판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와 대표자 정보, 공급 내역 및 자기 명칭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한다. 단체가 계속·반복적으로 폐지를 공급해 납세의무자가 되면 등록 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녀회·노인회 등 사회단체가 재활용폐지를 일시적·우발적으로 수집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거해 단체를 대리하여 제지공장에 판매하고 대금을 단체에 돌려준다.

질의요지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 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후 제지공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 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 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부기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후 부녀회등을 대리하여 제지공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공급년월일 품목 수량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부기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2. 다만 부녀회 노인회등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활용폐지를 수집 공급하므로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녀회·노인회 등 사회단체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리 판매하는 경우의 증빙 처리 방법.

회답

1. 귀 질의와 같이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후 부녀회등을 대리하여 제지공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공급년월일 품목 수량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부기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2. 다만 부녀회 노인회등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활용폐지를 수집 공급하므로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27 (1993.11.20 회신), "사회단체의 재활용폐지 판매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85)
원 제목
부녀회 등 각 사회단체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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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