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원·일반인 분양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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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원·일반인 분양의 부가가치세 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분의 일반인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분의 일반인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되며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재건축 주택은 종전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질의 :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질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거 1세대1주택의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재건축 공사기간은 거주,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2.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보유기간 계산.

회답

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잔여주택과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됩니다.

2.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되, 재건축 공사기간은 거주·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0 (<time datetime="1993-10-29">1993.10.29</time> 회신), "조합원·일반인 분양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56)
원 제목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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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