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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재료로 김치를 담그는 용역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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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제공한 주요재료로 김치를 담가 공급하고 받는 용역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요재료는 국방부가 제공하고 부수 재료는 ○○중앙회가 부담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령(2026.08.1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앙회는 국방부로부터 배추·무·마늘·고춧가루·젓갈류를 제공받았다. 파·생각·소금·조미료 등 부수 재료를 부담해 김치를 담근 후 국방부에 공급하고 용역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방부로부터 김치의 주요재료를 제공받아서, 김치 담그는 데에 부수되는 파 생각 소금 조미료 등을 자기가 부담하여 담근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공급하고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앙회가 국방부로부터 김치의 주요재료인 배추 무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를 제공받아서, 김치 담그는 데에 부수되는 파 생각 소금 조미료 등을 자기가 부담하여 담근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공급하고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식품제조가공업) 아목(김치제조업)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국방부가 제공한 주요재료로 김치를 담가 다시 국방부에 공급하고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중앙회가 국방부로부터 김치의 주요재료인 배추 무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를 제공받아서, 김치 담그는 데에 부수되는 파 생각 소금 조미료 등을 자기가 부담하여 담근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공급하고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식품제조가공업) 아목(김치제조업)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광0148 심판결정2018.05.0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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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3 (1993.10.27 회신), "국방부 재료로 김치를 담그는 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45)
- 원 제목
- 김치를 국방부에 공급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