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명이 독립 운영하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명이 독립 운영하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영업자는 자기 음식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한 명 명의의 음식점허가로 여러 명이 독립 영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영업자는 자기 음식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영업의 적법성은 허가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아닌 여러 명이 한 명 명의로 음식점허가를 받고,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한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허가사업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음식점허가를 1인 명의로 하고 실제로는 다수인이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가 관계법령상 적법한 영업행위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며(적법여부는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각각 독립된 자격으로 허가사업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기의 음식점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음식점허가를 1인 명의로 하고, 실제로는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영업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회답

1. 해당 영업행위의 관계법령상 적법 여부는 허가관청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각각 독립된 자격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자 자기의 음식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은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96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여러 명이 독립 운영하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15)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허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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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