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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신축 중이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축 중 상가가 천재로 소실되어 다시 지은 경우 종전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당초 신축 중이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하던 상가건물이 천재로 소실되었다. 사업자는 해당 건물을 다시 신축하여 완공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신축 중이던 상가건물이 천재로 손실되어 재신축 완공하였을 경우, 당초 신축 중이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신축중이던 상가건물이 천재로 손실되어 재신축 완공 하였을 경우, 당초 신축중이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신축관련 매입세액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하던 상가건물이 천재로 소실되어 재신축한 경우 당초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당초 신축 중이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축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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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0 (<time datetime="1993-09-20">1993.09.20</time> 회신), "소실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10)
- 원 제목
- 신축 중이던 상가건물이 소실되어 재신축 완공하였을 경우 소실된 건물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