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분유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분유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로 만든 재화가 과세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분유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제매입세액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시가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에 업종별ㆍ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를 공급받는다. 이를 원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과세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전지분유 탈지분유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전지분유 탈지분유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공급받은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4 (<time datetime="1993-09-02">1993.09.02</time> 회신), "면세분유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79)
원 제목
제조업자가 면세분유를 원재료로 생산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