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증 검열은 언제 생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증 검열은 언제 생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상 사업하고 계속해 2회 이상 검열을 받은 경우에는 검열을 생략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장기간 사업한 자의 등록증 검열 생략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사업하고 계속해 2회 이상 검열을 받은 경우에는 검열을 생략할 수 있다. 시행규칙 신설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일정기간 사업을 계속한 경우로서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열을 생략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으며 계속하여 2회 이상 등록증 검열을 받은 경우다. 시행규칙은 1993년 2월 26일 신설됐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계속하여 2회 이상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경우에는 검열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이 신설(93.2.26)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고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계속하여 2회이상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검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시행규칙이 신설(93.2.26)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1년 이상 사업한 자의 등록증 검열 생략 여부와 시행규칙 신설 전 교부분에 대한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계속하여 2회 이상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받은 경우에는 검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시행규칙이 신설된 1993년 2월 26일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위 법령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40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회신), "등록증 검열은 언제 생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33)
원 제목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의 등록증검열 생략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