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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조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할 때 기존사업장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제1항(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일"은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1. 제조장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으면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제1항의 입주일은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이 질의처럼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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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3 (<time datetime="1993-08-05">1993.08.05</time> 회신), "새 제조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30)
- 원 제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