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맹점에 피자를 공급하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21회신일 1993.08.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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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맹점에 피자를 공급하면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03

해당 사업은 재화의 공급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에 해당한다.

체인점 사업자가 직접 만든 피자 완제품을 가맹점에 공급할 때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재화의 공급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직접 제조한 식료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거래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식료품을 직접 제조한다. 제조한 식료품을 가맹점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식료품을 제조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재화의 공급 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식료품을 제조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와 공급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인점 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피자 완제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음식업인지 여부.

회답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식료품을 제조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와 공급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21 (1993.08.03 회신), "가맹점에 피자를 공급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22)
원 제목
피자완제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인지 음식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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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