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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에 등록하면 미개업 처리는 언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등록 후 06월까지 공급가액이 없으면 미개업으로 본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와 공급가액이 없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등록 후 06월까지 공급가액이 없으면 미개업으로 본다. 사업장 성치기간이 06월 이상이거나 사업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신규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 등록한 날부터 0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전에 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을 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개시일전에 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을 한 날로부터 0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0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는 것이나 다만, 사업장의 성치기간이 06월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개시일전에 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을 한 날로부터 0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0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는 것이나 다만, 사업장의 성치기간이 06월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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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2 (<time datetime="1993-08-03">1993.08.03</time> 회신), "사업개시 전에 등록하면 미개업 처리는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18)
- 원 제목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 전 등록한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