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용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용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총수입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주택 한 채를 자신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총수입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거주 목적으로 신축하면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여러 채를 신축한 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한 채를 자신에게 공급한다. 별도로 사업자가 아닌 자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아닌 자가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한 채를 주택신축판매사업자 자신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아닌 자가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50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회신), "판매용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97)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1채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