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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경작용 자재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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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목과 대나무의 수입은 면제되지 않지만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는 경작용 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주목과 대나무의 수입은 면제되지 않지만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중앙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인삼경작용 자재인 지주목과 대나무를 수입했다. 중앙회는 재화 또는 용역도 공급했다.
질의요지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는 인삼경작용 자재(지주목ㆍ대나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는 인삼경작용지재(지주목.대나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는 인삼경작용 자재와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1.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는 인삼경작용지재인 지주목ㆍ대나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2. 동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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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02 (1993.07.24 회신), "인삼경작용 자재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84)
- 원 제목
-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는 인삼경작용자재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