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부가세 환급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디에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부가세 환급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디에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관장에게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오납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디에 제출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등에는 관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6.0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오납금의 환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담보의 종류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과오납금의 환급)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제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예산회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당해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⑤삭제<1983ㆍ12ㆍ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7조제3항과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재화의 수입) ①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은 동조 각호의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8조에 규정하는 보세구역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으로 한다. ③수출면허를 받은 재화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3.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6.0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6의2조: 제26의2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의2(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6.0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2의1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관세관장으로부터 과오납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어 소관세관장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관세관장으로부터 과오납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소관세관장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관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관장으로부터 과오납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관장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가산금등의 결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1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오납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세관장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제출 및 환급가산금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관세법 제24조에 따라 과오납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에 따라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등에 관한 결정에는 관세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13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3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수입 부가세 환급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디에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66)
원 제목
소관세관장으로부터 과오납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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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