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수입 부가세 환급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디에 내나?1993.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943 · 2019.05.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328 · 2017.08.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취소)국심1997구1056 · 1999.01.1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구1039 · 1998.10.0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