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제조업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구체적인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의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어디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최종제품의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최종제품의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에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질의의 최종제품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5 (<time datetime="1993-07-05">1993.07.05</time> 회신),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37)
원 제목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