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한 경주말을 국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18회신일 1993.07.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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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3

수입 경주말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한 경주말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 경주말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의 공급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경주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경주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경주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경주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8 (1993.07.03 회신), "수입한 경주말을 국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34)
원 제목
사업자가 경주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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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