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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조성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지정지·옹벽·석축·포장·조경공사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정지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포장공사와 조경공사 등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 옹벽공사, 조경공사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59, 1993.05.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659, 1993.05.13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 시키는 부지정지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유사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659, 1993.05.13을 참조한다.
1.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59 공장부지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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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5 (1993.06.23 회신),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97)
- 원 제목
-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 시키는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