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진필름 판매·대여 대가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진필름 판매·대여 대가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필름의 판매·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진촬영 및 필름 대여 사업자가 사진필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필름의 판매·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진필름을 촬영·현상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과세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진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ㆍ현상한 사진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744, 1993.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진촬영 및 필름 대여 사업자가 사진필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744, 1993.09.07)을 참조한다. 사진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44 임대공급가액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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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95 (<time datetime="1993-05-17">1993.05.17</time> 회신), "사진필름 판매·대여 대가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46)
원 제목
사진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