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진필름 판매·대여 대가도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진필름 판매·대여 대가도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3.05.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필름의 판매·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진촬영 및 필름 대여 사업자가 사진필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필름의 판매·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진필름을 촬영·현상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과세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695

사진촬영 및 필름 대여 사업자가 사진필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필름의 판매·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진필름을 촬영·현상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과세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1744

사진 촬영·필름 대여업자가 촬영·현상한 사진 필름의 판매·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진 필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직접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 필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