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진 필름 판매·대여 대가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진 필름 판매·대여 대가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진 필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진 촬영·필름 대여업자가 촬영·현상한 사진 필름의 판매·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진 필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직접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 필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진 촬영 및 필름 대여를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진 필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한다. 필름은 사업자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것이다.

질의요지

사진 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ㆍ현상한 사진 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진 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ㆍ현상한 사진 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사진 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촬영·현상한 사진 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진 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ㆍ현상한 사진 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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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44 (<time datetime="1985-09-07">1985.09.07</time> 회신), "사진 필름 판매·대여 대가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47)
원 제목
사진 촬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현상한 필름 판매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