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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은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유사 단체가 조합원이나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란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한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란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 에서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한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를 교부받은 조합원 기타 구성원은 동법 제17조 제1항(매임세액공제) 및 2항(매입세액불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 등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한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교부받은 조합원 기타 구성원은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장기할부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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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90 (<time datetime="1993-05-15">1993.05.15</time> 회신),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43)
- 원 제목
- 조합 등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