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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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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1992.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공제하지 않는 시행령 부칙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99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부칙(1991.12.31 대통령령 제13542호)에 의하여 1992.01.01 이후 최초로 공급분부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 경우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부칙에 따라 1992.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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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7 (1993.04.15 회신),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02)
- 원 제목
-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