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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용역제공자와 자유직업소득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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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자유직업소득자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자유직업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용역)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2.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자유직업소득자의 구분.
회답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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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8 (1993.04.12 회신), "독립 용역제공자와 자유직업소득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95)
- 원 제목
-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자유직업소득자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