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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도 임대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임대인이 부담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내는 조건의 부동산임대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인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대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인이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제세공과금은 동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인이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제세공과금은 동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2. 그러나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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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2 (<time datetime="1993-04-01">1993.04.01</time> 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도 임대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87)
- 원 제목
-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