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판원 방문판매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14회신일 1993.03.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판원 방문판매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쓸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8

이러한 방문판매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판원이 미등록 비디오가게를 방문해 판매할 때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러한 방문판매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디오테이프 판매업자가 외판원을 통해 미등록 비디오가게 등에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디오테이프 판매업자가 외판원에게 미등록 비디오가게 등을 방문하여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하게 했다.

질의요지

비디오테이프 판매업자가 비디오테이프를 외판원으로 하여금 미등록된 비디오가게 등에 방문하여 판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디오테이프 판매업자가 비디오테이프를 외판원으로 하여금 미등록된 비디오가게등에 방문하여 판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디오테이프 판매업자가 외판원을 통해 미등록 비디오가게 등에 방문판매하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4 (1993.03.18 회신), "외판원 방문판매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84)
원 제목
외판원을 통하여 비디오테이프를 방문판매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