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연탄과 조광료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연탄과 조광료에는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연탄 공급은 면제되지만 조광료와 광업권자에게 인도하는 채굴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조광권자의 무연탄 공급, 조광료와 채굴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무연탄 공급은 면제되지만 조광료와 광업권자에게 인도하는 채굴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조광료는 부동산 임대 대가로 보고, 채굴용역은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연탄과 무연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광권자는 광업권자에게 조광료를 지급하고 자기계산으로 무연탄을 채굴해 공급한다. 별도로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무연탄을 채굴해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실적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광업권자에게 조광료(분철료)를 지급하고 자기계산하에 무연탄을 채굴하는 조광권자(덕대)가 채굴한 무연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로부터 받는 조광료(분철료)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광업권자에게 조광료(분철료)를 지급하고 자기계산하에 무연탄을 채굴하는 조광권자(덕대)가 채굴한 무연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로부터 받는 조광료(분철료)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연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광권자가 채굴한 무연탄의 공급과 광업권자가 받는 조광료의 과세 여부.

2. 계약에 따라 무연탄을 채굴·인도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1. 조광권자가 자기계산으로 채굴한 무연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광업권자가 받는 조광료는 부동산 임대 대가로 보아 과세된다.

2. 사업자가 무연탄을 채굴해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6 (<time datetime="1993-02-22">1993.02.22</time> 회신), "무연탄과 조광료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72)
원 제목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로부터 받는 조광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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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