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 공원묘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 공원묘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의용역과 별도 매장용역은 면세지만 묘지 보수·관리용역 대가 전액은 과세된다.

비영리재단법인이 받는 장의·묘지관리·매장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별도 매장용역은 면세지만 묘지 보수·관리용역 대가 전액은 과세된다. 묘지 보수용 자재비가 포함되어도 전체 용역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연탄과 무연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원묘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 분양한 묘지에 보수·관리용역을 제공한다. 보수용 자재비 등이 포함된 용역대가를 받거나 묘지분양 후 매장용역 대가를 별도로 받는다.

질의요지

장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한 묘지에 보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보수용 자재비등을 포함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공원묘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인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보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보수용 자재비등을 포함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설치운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분양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원묘지 설치운영 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이 받은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1.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비영리재단법인인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보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보수용 자재비 등을 포함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묘지설치운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7 (<time datetime="1993-02-15">1993.02.15</time> 회신), "비영리 공원묘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67)
원 제목
공원묘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 받은 용역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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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