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관리비는 위탁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7회신일 1993.0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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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6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대가를 받는 위탁관리는 과세된다.

아파트 관리가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대가를 받는 위탁관리는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거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에게 관리를 맡기는 경우이다. 자치관리 때는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받고, 위탁관리 때는 사업자가 관리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위탁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196,1992.07.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청 부가 22601-1196,1992.07.30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다만,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비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받는 위탁관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96 공제받은 수산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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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 (1993.01.16 회신), "아파트 관리비는 위탁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46)
원 제목
아파트 관리가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인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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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