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가 신축판매와 지분변동에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75회신일 1993.12.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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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9

자기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상가 신축판매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자산 지분변동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기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36조 제3호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에 자산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의 납세의무.

회답

1. 자기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75 (1993.12.09 회신), "상가 신축판매와 지분변동에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12)
원 제목
상가 등을 신축판매하거나 공동사업자간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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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