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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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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단체 대표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단체 대표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구성원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단체의 대표자로서 이행 하여야 하는 것이나
3.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구성원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1.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봅니다.
2.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단체 대표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구성원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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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77 (1993.11.23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00)
- 원 제목
-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