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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지역 편입일과 8년 자경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이며,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의 의미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이며,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했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말하는 것으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했는지의 판단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말합니다.
2.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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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51 (1993.10.25 회신), "도시계획지역 편입일과 8년 자경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83)
- 원 제목
-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구체적인 의미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