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인 명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73회신일 1993.09.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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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6

원칙적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투기성이 없고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했다.

질의요지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국세청 고시 제89-88호 1989.08.01)을 다른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2.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2. 다만,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73 (1993.09.16 회신), "타인 명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65)
원 제목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취득ㆍ양도 시 취득가액 등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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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