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타인 명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투기성이 없고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했다.
질의요지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국세청 고시 제89-88호 1989.08.01)을 다른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2.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2. 다만,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73 (1993.09.16 회신), "타인 명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65)
- 원 제목
-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취득ㆍ양도 시 취득가액 등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