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인이 새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인이 새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대지분자가 아닌 상속인이 새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 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아닌 상속인이 새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 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최대지분자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새 주택 취득 후 상속지분을 팔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⑭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사람 가운데 최대지분자가 아닌 상속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새 주택 또는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1993.05.27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에 의거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공동상속 받은 자 중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며 사옥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가. 당해 주택의 거주자

나. 호주 승계자

다. 최 연장자

2. 따라서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상속주택 이와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이고 새로운 주택 취득 후 그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1993.05.27. 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상속인 중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거주자

나. 호주 승계자

다. 최연장자

2. 최대지분자가 아닌 자가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춰 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22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회신), "공동상속인이 새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63)
원 제목
1주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자의 다른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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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