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85회신일 1993.08.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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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30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가액과 다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묻는다.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가액과 다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해당 거래가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이 조사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물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양도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 된 가액으로 결정하나,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조사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 또는 조사한 가액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조사결과 그 신고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2.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조사가액과 상이 할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에서 조사한 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이 결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결정방법.

회답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조사 결과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2.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이 조사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1938 심판결정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5 (1993.08.30 회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44)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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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