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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로 본다.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로 본다. 지목은 지적법 시행령의 구분에 따르며 제외 토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건물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본문(원문)
구소득세법 시행령 (1990.12.31 개정전) 제46조의3의 본문중 지적법상 지목의 의미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의 구분에 따른 지목을 의미하는 것이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908, 1990.05.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08, 1990.05.24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그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이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1990.12.31 개정전) 제46조의3 본문의 지적법상 지목은 지적법 시행령 제6조의 구분에 따른 지목을 의미하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908, 1990.05.24)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적법 시행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08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32
-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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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9 (<time datetime="1993-07-22">1993.07.22</time> 회신),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30)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