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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3.07.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7.22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로 본다.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로 본다. 지목은 지적법 시행령의 구분에 따르며 제외 토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3.07.22 · 미확인 · 재일46014-2099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로 본다. 지목은 지적법 시행령의 구분에 따르며 제외 토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2.04 · 역사 자료 · 재일01254-232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9.29 · 미확인 · 재산01254-1904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908, 1990.05.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