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14회신일 1993.04.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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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01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거주자 전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자로 전환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내 주소·거소와 3년 이상 거주 여부가 비과세 판단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

본문(원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

2. 귀문의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1) 국내에 주소를 둔날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므로 귀하가 위의 요건중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와 국내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회답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14 (1993.04.01 회신),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17)
원 제목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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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