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72회신일 1993.03.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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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9

취득등기 없이 자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전매이고,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미등기 전매의 의미와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등기 없이 자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전매이고,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받는 상황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미등기 전매란 토지, 건물등의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것을 말하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임.

본문(원문)

1, 미등기 전매란 토지, 건물등의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아니하고 양도하는것을 말하며

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미등기 전매의 의미.

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1. 미등기 전매란 토지, 건물등의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아니하고 양도하는것을 말하며,

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구0709 심판결정
    2000.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2 (1993.03.29 회신),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15)
원 제목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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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