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82회신일 1993.03.0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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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04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로 재일01254-4, 1992.01.05.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 1992.01.0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 1992.01.05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1992.01.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82 (1993.03.04 회신), "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27)
원 제목
철거 후 토지양도시 취득가액계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