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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로 재일01254-4, 1992.01.05.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 1992.01.0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 1992.01.05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1992.01.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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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82 (1993.03.04 회신), "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27)
- 원 제목
- 철거 후 토지양도시 취득가액계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