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회신일 1993.01.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07

해당 양도자산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자산에 해당한다.

질의의 양도자산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자산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자산에 해당한다. 회답은 구체적인 관련 내용에 관해 재일01254-3066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다음번 기준시가의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066, 1991.10.01) 내용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양도자산에 해당함.

붙임 :

※ 재일01254-3066, 1991.10.01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066, 1991.10.01) 내용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양도자산에 해당함.

붙임:

※ 재일01254-3066, 1991.10.01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066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 (1993.01.07 회신),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01)
원 제목
기준시가 조정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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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