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개발신탁수익증권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43회신일 1993.11.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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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5

이익을 수탁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원천징수 시기이다.

개발신탁수익증권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익을 수탁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원천징수 시기이다.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법령에서 정한 때를 지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발행했다. 신탁 이익을 수탁원본에 가산하지 않았고 실제 지급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신탁의 이익을 수탁원본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지급함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임.

본문(원문)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때가 지급시기 이므로

2. 귀행 질의와 같이 신탁의 이익을 수탁원본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지급함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해약일이 원천징수 시기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신탁수익증권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때가 지급시기이므로,

2. 신탁의 이익을 수탁원본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지급함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해약일이 원천징수 시기인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43 (1993.11.15 회신), "개발신탁수익증권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88)
원 제목
개발신탁수익증권이익의 원천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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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