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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이 지급한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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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이 없고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지급한 기밀비·업무추진비 등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이 없고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상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이 정해졌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기밀비·업무추진비와 그 밖의 유사한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업무상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립전문대학이 학장등에게 기밀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지급기준(업무 관련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전문대항기 학장등에게 기밀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지급한 기밀비·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기밀비·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해당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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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24 (1993.05.12 회신), "기준 없이 지급한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77)
- 원 제목
- 정보비ㆍ업무추진비 등의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