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당행위로 부인된 주식 재매각에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13회신일 1993.06.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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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9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었더라도 취득자의 주식 매각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매각이 부당행위로 부인된 비상장주식을 취득자가 다시 매각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었더라도 취득자의 주식 매각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각이 부당행위로 부인되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익금산입되었다. 이후 해당 주식의 취득자가 주식을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법인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법인이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각이 부당행위로 부인되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 산입되었더라도, 당해 주식의 취득자가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법인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법인이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각이 부당행위로 부인되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산입되었더라도, 당해 주식의 취득자가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부인되어 익금산입된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자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법인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법인이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각이 부당행위로 부인되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산입되었더라도, 당해 주식의 취득자가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3 (1993.06.29 회신), "부당행위로 부인된 주식 재매각에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68)
원 제목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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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