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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지도비·주임수당·교직수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고 지급 교과지도비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되지만 주임수당과 교직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교원의 교과지도비와 주임수당 및 교직수당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고 지급 교과지도비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되지만 주임수당과 교직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로부터 교과지도비와 주임수당 및 교직수당을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로부터 지급받는 교과지도비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임수당 및 교직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로부터 지급받는 교과지도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임수당 및 교직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 교원이 받는 교과지도비와 주임수당 및 교직수당이 연구보조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로부터 지급받는 교과지도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되나, 주임수당 및 교직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0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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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88 (1993.12.03 회신), "교과지도비·주임수당·교직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29)
- 원 제목
- 초등학교 교원이 받는 교과지도비와 주임수당, 교직수당에 대하여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