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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업자 직원의 급여는 자유직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자격의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이고 고용관계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저술업자 밑에서 자료수집과 원고작성 등을 하는 직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의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이고 고용관계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인 일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료수집, 취재, 기초원고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 상황이다. 다른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있는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에 의해 자료수집, 취재, 기초원고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학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자료수집, 취재.기초원고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일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술업자 밑에서 자료수집, 취재, 기초원고작성 등을 수행하는 직원의 소득이 자유직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면 자유직업소득입니다.
다른 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자료수집, 취재, 기초원고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이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는 구체적인 일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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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52 (1993.11.30 회신), "저술업자 직원의 급여는 자유직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26)
- 원 제목
- 저술업자의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