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단기간 임용한 시간강사의 원천징수 방법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간강사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월 미만 고용되고 시간 또는 일 단위로 강사료를 받는 시간강사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시간강사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용, 고용기간 및 강사료 계산 방식이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간강사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용되었다.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강의한 시간 또는 날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시간강사가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강사료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시간강사가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강사료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계약으로 임용된 시간강사가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시간 또는 날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받는 경우의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회답
해당 시간강사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9조제3항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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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68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단기간 임용한 시간강사의 원천징수 방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87)
- 원 제목
- 대체강사를 임용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