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위탁교육훈련 용역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4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교육훈련 용역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및 경영상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등의 용역을 제공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 및 경영상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용역은 사업·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 및 위탁교육훈련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항 제1호: 제190조에서 제18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36조제4호의 사업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 (가) 변호사법ㆍ공증인업ㆍ집달리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 또는 행정서사업등 법무서비스업 (나) 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등 회계서비스업 (다) 해사보좌인업ㆍ평가인업 또는 통관업 (라) 조사 및 정보관련서비스업중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 또는 신용조사업 (마) 건축사업ㆍ측량업 또는 기술사업등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 (바) 도선사업ㆍ직업소개소업 또는 상담소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계약에 의하여 사업 및 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 및 위탁교육훈련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및 경영상담업(소득표준율코드번호 : 741490)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계약에 의하여 사업 및 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 및 위탁교육훈련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및 경영상담업(소득표준율코드번호 : 741490)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에 따라 사업 및 경영의 자문이나 위탁교육훈련 등의 용역을 제공해 얻은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회답

사업 및 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 및 위탁교육훈련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및 경영상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41 (<time datetime="1993-07-01">1993.07.01</time> 회신), "위탁교육훈련 용역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80)
원 제목
계약에 따라 위탁 교육 훈련을 제공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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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