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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의 급여액과 근로소득세 납부 상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한다.
근무기간의 급여액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본인의 급여액과 근로소득세 납부 상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한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8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8조 삭제 <2012.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이다. 중도퇴직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본인의 급여액 및 근로소득세 납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당해년도 중도퇴직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본인의 급여액 및 근로소득세 납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근무한 기간의 급여액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소득세법 제158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해당 연도 중도퇴직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본인의 급여액과 근로소득세 납부 상황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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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25 (<time datetime="1993-05-26">1993.05.26</time> 회신), "본인의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70)
- 원 제목
- 근무한 기간의 월급여액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에 대한 문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