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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회답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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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07 (1993.05.25 회신),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68)
- 원 제목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