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문대학의 정액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61회신일 1993.04.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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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3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직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매월 정액 지급하는 정보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직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정보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사안이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직무수행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직무수행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무부장관이정하는 기준(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헙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보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되고 직무수행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61 (1993.04.23 회신), "전문대학의 정액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57)
원 제목
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보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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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